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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후원금 직접비
오늘은 후원금 직접비 간접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를 하다 보면 직접비와 간접비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한 제조간접비, 건설공사 간접비 요율 등 다양한 용어를 듣게 되는데 헷갈릴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히 직접비 간접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비와 그 외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직접비
후원금 직접비 간접비 중 직접비는 아래가 해당됩니다.
1. 사무비
-인건비(급여, 상여금, 일용잡금,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기타 후생경비
-운영비(공공요금, 차량비)
2. 사업비
-운영비(생계비, 수용기관경비, 의료비,장의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교육비(수업료,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교통비, 급식비, 학습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이미용비, 기타교육비) 외 사업비 등
간접비
후원금 직접비 간접비 중 간접비는 아래에 해당합니다.
1. 사무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사용불가.
(다만 15% 이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
-재산조성비: 시설비
전출금
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비지정후원금 직접비
먼저 비지정 후원금 사용 기준은, 법인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당해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직접비는 제한기준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간혹 비지정후원금 직접비를 어느 항목에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방수공사 같은 것을 진행한다고 하면 건물의 공사를 하는 비용인데요. 시설비와 시설장비유지비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계약에서는 가능함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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