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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세율 신고기한

 

 

오늘은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및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최근 4월 1일에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세율을 미리 따져보고 매도 매수 시기 등을 정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코스닥 기준으로 0.25%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 세율 



유가증권: 0.10%
코스닥 0.25%
코넥스 0.10%
K-OTC 0.25%

사실 위 증권거래세들은 종전 증권거래세보다 인하된 것입니다. 참고로 예전의 세율을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최근 정부에서 인하한 바 있습니다.

 



<참조-인하 전 증권거래세 세율>
유가증권: 0.15%
코스닥 0.30%
코넥스 0.30%
K-OTC 0.30%

 

 

앞으로 증권 거래세 전망



또한 최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 모두 증권거래세를 점진적 폐지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말한 바 있습니다. 

 



손해를 봐도 증권거래세를 내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일부 공감한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점진적으로는 폐지하자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6월 사이 양도: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8일까지
7~12월 사이 양도: 내년 2월 말까지

비상장주식을 양도했다면 소액주주든 대주주든 단 1주라도 꼭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이 안에 납부하지 못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가산세로 과소 신고납부세액의 10%,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에 대해 1일당 3/1000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실상 증권거래세 세율 신고기한 중에서 증권 거래세율은 대부분 주식 매도시 원천징수 형식으로 예치되어 개미 투자자들은 대주주와 달리 별도 납부나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증권거래세 세율 신고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역시 작성해두었으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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