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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오늘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1. 세금
제일 중요한 것은 세금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개인은 소득세법, 법인은 법인세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두 개 중 유리한 것을 고르면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2. 설립비용
개인사업자가 더 비용이 적게 듭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3. 회계 처리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로 장부 기장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 비해 모든 거래를 법인통장으로 해야 하고 늘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4. 세율 적용 차이 
개인사업자: 과세표준에 따라 최서 6%에서 최고 42% 
법인사업자: 최저 10%에서 최고 25% 
바로 이 면 때문에 법인사업자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다만 항상 그렇다기보다, 순이익이 5천만원을 넘으면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많아집니다. 이 경우에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방법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중에 유리한 것을 골라 진행하면 됩니다. 

1. 양도양수  
모든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유의할 점은 양도한 후 2개월 내로 반드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납품 사업(실제 물건이 존재하는) 에는 이 방식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양도세 이월도 할 수 있습니다. 

2. 현물출자  
개인기업자의 금전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산 평가가 굉장히 오래 걸리며 여러 기관 조사를 받아야 하여 절차가 복잡합니다. 

때문에 사전 비용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중소기업간 통합 합병 등도 존재하며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규모가 크다면 세무사나 법무사를 끼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와 자산이나 수익이 있다면 폐업할 때 남은 자산이나 재화 등을 고려하는 게 좋은데, 만일 수익이 없다면 그냥 폐업하고 바로 신규 법인 설립을 하는 게 양도양수보다 편합니다.

 


이렇게 진행한 후 원칙적으로는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공장기계 역시 법인으로 이전이 되는데, 원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양도소즉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안 되며, 역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인전환의 시점은 가능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진행하다가 일정지연으로 인해 다음 해로 넘어가게 하는 것보다, 연중에 진행하여 폐업날짜 등을 일치시키는 게 관리에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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