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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장부 대상자 


오늘은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복식기장 의무자라고도 불리는데, 복식부기 의무자란 무엇이고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역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신고 유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복식부기란 위키백과 기준으로 모든 거래를 대변, 차변으로 나눠 기입 후 구좌마다 발생 요인을 기록하고 계산하는 방식의 부기입니다. 

복식 부기를 잘 쓰려면 제때제때 기록을 잘 해놔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를 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복식부기 대상자(복식장부 대상자)
1. 농업, 수렵업, 임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업종: 3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 금융업: 1억 5천 이상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및 사회 복지,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7500만 원 이상

본인이 복식부기 대상자인지 알려면 본인의 매출액을 잘 알면 됩니다.

 



다만 매출이 적다고 해도 전문직종인 변리사, 의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약사, 수의사, 관세사, 경영지도사 등의 사업자라면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복식 부기 대상자의 책임


거래의 대칭관계를 전제로 해서, 자산 자본의 증감 및 결과액을 기록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하나의 거래라고 해도 대차 대변에 기입해 이것이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나 법인인 경우는 이 중요성이 커집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있는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에 해당됩니다.

만일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세금을 신고한다면 세금신고를 아예 안 한 것으로 보기에 이에 대한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과세기간(2018년) 수입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1. 농업, 수렵업, 임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업종: 3억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 금융업: 1억 5천 미만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및 사회 복지,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7500만 원 미만

 

함께 보면 좋은 글 역시 작성해두었으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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