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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필요서류 및 아파트 매수시 필요서류
오늘은 아파트 매매시 필요 서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시 필요서류 이외에도 아파트 매매시 법무사 비용 및 아파트 매매시 세금이 궁금하실 텐데요.
관련해서도 요즘에는 계산하기 편하게 계산기가 나오니 미리 계산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매매 계약을 할 때 서류를 굉장히 꼼꼼이 살피는데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분들이 알아서 해줄 거라고 믿고 서류를 다 맡기기보단, 내 집이고 내 자산이므로 내가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간혹 전문가 분들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확실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1. 계약일 준비물
1.1. 아파트 매매시 필요 서류-매도자: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증, 도장(계약서 도장찍기용)
1.2. 아파트 매매시 필요 서류-매수자:
주민등록증, 도장
중도금은 딱히 필요 서류가 없는데, 다만 현금으로 주지 마시고 반드시 기록을 남기기 위해 계좌이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잔금일 준비물
2.1. 아파트 매매시 필요 서류-매도자:
-매매계약서: 계약일의 매매계약서 준비
-도장(공동명의라면 2개 다 필요) : 계약서용
-인감증명서: 매수자 이름 연락처 주소 기입 필수. 주민센터에서 발급. 공동명의라면 공동으로 필요합니다.
-선수관리비 예치금 영수증: 선수관리비가 있다면 매도시 매수자에게 관리비 납부를 완료했다는 영수증을 제시한 후에, 해당 금액을 받아가면 됩니다.
-부동산양도신고필증: 매수자에게 인계
-임대차계약서(전세 끼고 매매시) : 매수자에게 인계
-공과금 최종납입 영수증 : 미납 가스요금, 수도, 전기요금 증명 영수증
-신분증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개보수: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줄 중개보수이며 나라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2.2. 아파트 매매시 필요 서류- 매수자:
-잔금: 금액이 크므로 은행에서 미리 이체한도를 늘려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최대 5천만 원까지만 이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도장(공동명의라면 2개)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센터나 정부 24에서 온라인 발급
-중개보수: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줄 중개보수이며 나라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법무사에게 등기 의뢰시 필요. 법무통에서 하시면 몇 십 만원 합니다.
-취득세: 당일에 신고해야 하고, 매매가에 따라 1~3퍼센트이고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매매시 필요 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 서류들을 당일에 다 준비하시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긴 하지만 미리 준비해두고 세금도 미리 계산해두어 혹시나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법무사나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해주겠지~하고 생각하다가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간혹 그런 사례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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