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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모두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됩니다. 또한 아래 3가지 조건이면 지원이 안 됩니다.

1.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2.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3.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공동주택 경비 또는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합니다.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이 됩니다.

다만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19.7.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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