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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에 있을땐 상속세와 사후 상속세?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세금 역시 무상으로 재산권을 넘길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둘을 구분하는 것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미리 상속세 계산기 및 절세 방법을 찾아보시고 세금을 최대한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1. 사망 여부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중 가장 큰 차이는, 사망 여부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무상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살아 있을 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과세 시기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 시기가 다릅니다. 상속세 신고기간은 일생 1번이지만 증여세는 매번입니다.
상속세: 일생에 한 번
증여세: 재산을 증여할 때마다 발생, 재산 증여받은 후 3개월 안에 신고
3.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 즉 공제 범위 역시 다릅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 5억, 일괄 공제 5억
증여세: 배우자 공제 6억, 부모 등 직계존비속 증여시 5천만 원, 기타 친족 천만 원
만일 자녀에게 10억을 상속하거나 증여한다고 치면
상속세: 5억 공제
증여세: 5천만원 공제
물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쓰는 상황 등 다양한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대강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상속으로 하면 훨씬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 또는 증여받는 사람이 세금을 못 낸다면, 연대납세의무 책임이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률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증여를 생각하신다면 부담부증여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세금이 훨씬 저렴해집니다. 이렇듯 다양한 경로가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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