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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조합원 자격
오늘은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득하기 위한 조건인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합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구역 내 건출물 및 부속토지의 모두 소유자
2.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조합원 자격-토지만 있을 때
재개발 토지소유 조합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토지만 있어도 조합원이 될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90제곱미터 이상 :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 없이 조합원 가능
20제곱미터 이상~90제곱미터 미만: 무주택이어야 재개발 조합원 자격이 됨.
재개발 조합원 자격-주택만 있을 때
무허가 주택도 재개발 조합원 자격이 됩니다. 다만 1981.12.31 무허가 건축대장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해당사항은 해당 구청 주택과에서 발부받으시면 됩니다.
재개발 조합원 자격-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한 때
1997.1.15 이전 가구별로 지분(공유) 혹은 구분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은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원 자격-단독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한 때
1990.4.21 다가구주택 도입 이전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다세대로 전환된 경우 각각 1을 분양 대상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원 자격-신축빌라일 때
권리 산정기준일에 따라 갈립니다. 이 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하는데, 보통은 구역 지정 이전 신축 빌라는 자격이 되는데 기본계획이 잡힌 구역의 신축은 청산 대상자입니다.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예전에는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양도에 대한 규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도정법이라고 많이 알려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역시 작성해두었으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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