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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및 신고 방법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및 신고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후 대상자로 알려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이렇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데 세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지금 바로 이 포스팅을 통해 찬찬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합친 것입니다.
이자소득이란 CMA, 예적금,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를 말합니다.
배당소득이란 펀드, ELS에서 나오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것의 과세 기준은 3가지 기준입니다.
1.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 2000만원 이상일 때
2. 분리과세: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것으로 세금 납부가 종료됨
3. 비과세: 세금 없음
이걸 어떻게 알아보냐면 간단합니다. 금융소득 명세서에 나눠져서 잡혀 있을 것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먼저 1년치의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으면 대상자가 됩니다. 만일 3000만원이 금융소득이라면 3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걸까요?
아닙니다. 1000만원에 대해서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되어 5월의 종합소득세 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징이 되어 더 큰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KB증권에서 전자북이라고 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편이라는 걸 발간했는데 이걸 일일이 찾아서 확인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간이 없는 분들은 세무사 대행을 생각해보셔도 좋겠습니다.
특히 회사를 다니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소득이 2개로 잡혀서 머리가 아프실 텐데 이 경우에는 세무사를 껴서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세무다 대행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고 소득 구간, 소득 개수(사업, 근로, 기타, 금융 등등)에 따라서 대략 10만원~30만원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기업 직장인 기준으로 연봉 5천 정도로 예상했을 때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방법ㅁ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방법 자체는 간단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납입을 하면 되는데요.
먼저 조회부터 해보자면 국세청 홈택스-종합소득세 신고-금융소득으로 조회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 전에 로그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자, 배당소득이 불러와집니다. 참고로 2천만원 미만이면 조회가 안 됩니다.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신고방법입니다.
전자신고방법으로 들어가주면 되는데 신고방법 내용의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그 후 하나씩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하다보면 너무 어려워 결국 대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결론: 세무사 대행하시는 게 속편합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및 신고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괜히 내가 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세금은 잘못 계산해 나중에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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