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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계산방법
오늘은 법인세율 계산방법 및 법인세 자동계산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인세율은 법인세법 적용을 받으며 종합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방법이 다소 복잡하여 요즘은 법인세율을 바로 계산해주는 사이트도 있으니 이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법인세란
법인세란 국세의 하나로 법인의 소득 따위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법인체로 국내에 본점이나 주소를 둔 법인 내국법인에,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만일 대표이사라도 대표 개인의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면 되는데 기업 소득은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 법인세율에 대해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 법인세는 동일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기간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 3월 31일까지, 3월 결산법인이 6월 30일까지, 6월 결산법인이 9월 30일까지, 9월 결산법인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법인세율 과세표준 및 법인세율표
법인세율 계산방법을 진행하려면 아래 과세표준 및 법인세율표를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과세표준이란 얼마 이상의 구간에는 몇 프로의 세금을 매기겠다 하는 구간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따라 1억원 이하는 10%, 누진공제액 없음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누진공제 없음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 누진공제 4억 2천만원
-3000억원 초과는 25%, 누진공제 94억 2000만원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처럼 합니다.
직전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
산출세액=과세표준 X 세율
총 세금= 산출세액-(세액공제+세액감면)
법인세율 계산방법에 대해 더 구체적인 항목을 보겠습니다.
1. 각 사업연도 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임금총액-손금총액)-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이에 대한 세율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200억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는 22%입니다.
2. 토지 등 양도소득: 토지 등 양도차익(토지 등 양도금액-양도당시 장부가액)
이에 대한 세금은 10%입니다.
3. 기업의 미환류소득: 기업상황에 따라 투자포함방식, 제외방식 택1
이 역시 세율은 10%입니다.
4. 잔여재산가액-자기자본총액
이에 대한 세율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200억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는 22%입니다.
법인세 절세방법
법인세율 계산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나 절세방법도 중요합니다.
1.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연구 인력 개발비 25%가 세액공제됩니다.
2. 기업인증: 감면 혜택 가능
3. 가지급금 정리: 거래가 완료 안 된 금액을 빨리 정리
4. 직무발명보상제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연구개발 비용으로 처리
참고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과도 많이 비교하실 것 같은데 아래를 봐주시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역시 작성해두었으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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