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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경비인정

 
오늘은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은 부양가족 인정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공제, 한부모가족공제, 국민연금뵤험료, 개인연금, 소기업 노란우산공제, 퇴직연금계좌 등등 다양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을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니 이 안에 내지 않으면 벌금을 더 크게 무니 빨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1.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봉 500만 원)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처)부모님, (처,외) 조부모님
-장애인공제 대상자는 나이 상관없음

 



2. 장애인 공제
-소득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국가유공자, 중증환자, 장애인

3. 부녀자 공제
-소득자 본인이 소득 3천 만 원 이하인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작년 12.31 기준 세대주일 때


4. 한부모가족공제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자녀, 손자녀, 입양자가 있는 소득자

5. 연금 공제 : 국민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 퇴직연금, 개인연금계좌 중 소득자 본인 지출분 

6. 투자조합 출자
-소득자 본인이 조합에 출자 또는 투자할 때

7. 기부금 공제
-소득자 본인, 인적공제를 받은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받지 않았으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예; 대학생자녀나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정치자금기부금(본인만 해당),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도 중요하지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역시 함께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일단 내 과세표준을 알아야 공제항목을 아는 것도 의미가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순서대로입니다.

 



1,200만 원 이하/ 6% / 누진공제액 0원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1천490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천940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천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천540만 원

일단 위 과세표준으로 정해진 뒤에는 최대한 소득공제를 받아 나의 수입을 줄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역시 홈택스에서 실제로 진행해보고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준비서류와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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