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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고후 부가세 신고 (방문해서 물어봄)
오늘은 폐업 신고후 부가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기억하기 위해 정리해두는 것인데 참조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스마트스토어를 몇 개월 운영하다 말아먹... 저와 별로 맞지 않아 폐업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미가 없어서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폐업 신고후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우 1.
2020년 1월 25일 이전에 이 글을 보았다: 부가세를 홈택스로 신고했어야 합니다. 허나 그럴 리는 없겠죠 이 글은 2020년 2월 21일에 썼으니까요.
경우 2.
2020년 2월 21일 이후에 이 글을 보았다: 방문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업 말고 폐업의 경우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폐업후 부가세 신고
원래대로 진행하는 폐업 신고 후 부가세 신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폐업신고 기한은 폐업 후 한 달 이내입니다. 즉 한 달 이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 안에 해도 되는데 즉 2020년 1월 25일까지 신고했어야 합니다. 먼저 1월 25일 안에 신고하는 거라면 아래처럼 하면 됩니다. (이미 지나간 분들은 슥슥 넘겨 아래 '부가세 신고기한 이후 부가세 신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메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릅니다. 물론 이 전에 로그인을 합니다. 혹시 등록이 안 되었다면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라고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해당항목을 보시고, 자세히 보시면 정기신고(폐업확정)이라고 써있는데 이걸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자 신고구분 등등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만 폐업했다면 신고대상기간 맨 뒷자리 날짜를 폐업일자로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셔도 신고기간이 아니라는 오류가 뜰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니 다음처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한 이후 폐업 신고 방법
2020년 1월 25일이라는 부가세 신고기한을 넘겼으므로 직접 관할 세무서에 찾아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몇 만 원 정도 등 아주 소액이면 내야 할 금액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없었습니다. 간이사업자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 때에 매출매입해서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계속해서 날짜별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조금 많은 분들께서는 하루빨리 진행하셔야 빠져나가는 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겠습니다.
서류 준비물은 본인 신분증, 폐업한 날짜와 개업한 날짜, 회사이름, 회사주소,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바로 스마트스토어에서 매출매입자료를 가져가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이 방법은, 스마트스토어 로그인-정산관리-부가세신고 내역에서 날짜로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조회하기가 있는데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부가세 신고자료가 나옵니다. 이걸 그대로 양식에 베껴적고 제출하면 끝입니다.
5분만에 완료가 가능하니 꼭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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