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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세 자동계산
오늘은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양도세 면제 조건을 미리 알아보시고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하나는 부동산 114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두 방법 모두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국세청 방법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양도세란
양도세란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기간에 자산 양도시 발생하는 계속적, 반복적이지 않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과세하는 실질과세입니다. 집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기며 생기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 부동산 114
먼저 부동산114에 접속합니다. www.r114.com로 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후 메인의 알리미 아래의 부동산계산기를 누릅니다.
그 중 양도소득세를 고릅니다.
현재 보유주택 전용면적과 보유주택수를 입력해주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1가구2주택이신 분들은 보유주택수를 2개라고 입력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득 및 양도정보 입력 후 다음을 누릅니다.
취득 비용, 보유 관련 비용, 양도 관련 비용을 입력합니다. 참고로 기본공제액 250만원은 원래 입력된 내용이라 굳이 수정은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계산결과가 다음처럼 나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국세청 홈택스
다음은 홈택스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메인의 조회발급으로 들어갑니다.
세금신고납부란의 양도세 종합안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미리 계산 가능한 계산기가 나옵니다.
아래에서 해당 항목을 눌러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에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 결과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주는 항목들이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유의사항입니다.
이처럼 매우 간단하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역시 위에 작성해두었으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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