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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란
오늘은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라는 것의 뜻은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급부를 부담하게 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증여할 때 빛까지 불려주는 것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껴있는 집을 자식에게 증여할 때 이 방법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흔히 양도소득에 대한 부담이 클수록 증여후 양도소득세를 선택할 수 있어 이 방법을 많이 택하시는데, 사실 부담부증여가 늘 유리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증여자가 수증자(받는 사람) 대신 부담을 지거나 거짓인 경우가 드러나면 과징금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부담부증여와 일반 증여의 차이점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 아파트를 일반 증여하면 증여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담부 증여하면 이 5억 아파트 가격에 전세보증금 2억원까지 포함해서 증여세와 양도세를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원래는 대부분은 위처럼 부담부 증여를 많이 이용하였으나 지금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증여하는 주택이 1주택 등의 경우라 비과세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주택이 양도세 일반과세나 비과세가 아니라 중과에 해당하면 세금이 커집니다. 예를 들면 1인 2주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잘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택 기간 2년 유지
2. 실거주 2년을 만족해야 함
3.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한
4. 일시적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
5. 임대사업자 비과세는 딱 한 번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더 자세한 항목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 납부 기간
부담부증여 취득세는 과세대상 자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신고가액,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주택 6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1.1% 부담부증여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결론
부담부증여는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되거나 비과세되는 경우에만 절세가 되고, 아닌 경우에는 일반증여보다 더 많은 세금부담을 해야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함께 보면 좋은 글-양도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으니 계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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