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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있는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 법적효력기간 외
오늘은 차용증 법적효력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차용증은 공증(정확히는 인증)을 하지 않았어도 처분문서로서 법적인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어떻게 처리해야 효력이 생기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려주고자 할 때 빌려준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에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차용증은 나중에 특정 기한 안에 돈을 못 받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작성하고, 다 갚은 이후에도 반드시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수증도 꼭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
차용증 쓰는법양식이나 법적으로 정해진 차용증 서식은 없지만 다만 아래 내용을 꼭 넣어주셔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1.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인적 사항
별명 같은 것보다는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서명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며 신분증 대조하여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대리인이라 해도 대리권 증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원금을 모두 돌려주는 일자와 이자율
이자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때는 없다고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또 이율이 기재가 안 되어있다면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됩니다.
만일 원금이 10만 원 이상의 거래였다면 연24% 안에서 합의 가능합니다.
또 이 일자가 지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특약을 적는 것도 중요합니다.
3.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받는 서류가 아니면 대리발급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감도장이 서명보다 더 좋습니다.
참고로 만일 차용증 기한이 없을 경우 법적효력기간은 개인간 금전 관계이므로 지급기일로부터 10년입니다.
차용증 공증비용
차용증을 그냥 가지고 있어도 좋겠지만 더 좋은 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이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비용은 아래를 참조로만 봐주시고요. (법정으로 정해진 것이라서 가격은 모두 동일)
이것은 민사재판,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또 차용증 공증비용은 공정증서로 보는지 사서증서로 보는지 법무법인의 상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공증 법무법인에 연락하시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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