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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정보청구
오늘은 생활상식 중 하나인 정보공개청구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최근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정보공개라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들 중 “공개”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모든 국민(정보공개 청구권자)은 공공기관(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범위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의해 정보공개청구 시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때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사회 일반인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즉 최대한 아주 좁은 범위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직업 사람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속한 직업군과 관련한 법률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정보공개청구 방법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방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청구내용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방문, 우편, 팩스는 필요한 서류 구비 후(신분증, 위임장 등)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신청은 검색창에 '대한민국 정보공개(www.open.go.kr)' 창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 하시면, 내용에 따라 해당 부서로 배정되며 10일이내 공개여부 결정 후 통지가 됩니다.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다만 정보공개청구를 한다고 해도 무조건 다 열람이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공개의 방법은 해당 관청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전자방식으로 보내주는 것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열람은 허용하나 복사는 허용하지 않는 등의 형태로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다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양식
아래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법제처에서 검색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정보공개 청구서가 작성자가 적는 것이고 2호는 공무원이 적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역시 작성해두었으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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