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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3줄 요약 

 

오늘은 유류분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遺留分)의 뜻을 알려면 한자를 알면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상속을 받은 사람 1명만이 모든 재산을 다 가질 수 없고 상속 재산 중 일정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유증이란



유류분을 알려면 먼저 유증이란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한데요.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려줌. 또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유류분은 유증에 따른 재산에 대해서, 다른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긴 하지만, 일정 범위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야 하기 때문에 유류분 뜻이 중요합니다.



상속 유류분 계산 


유류분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법정상속분의 1/2을 가져가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정확한 유류분은 (증여재산+상속재산-상속챼무)x유류분지분

 



위처럼 계산이 됩니다. 만일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라면 증여재산이 8억, 나머지가 다 0원이라면 유류분은 (8억+0원-0원)x1/2 4억이 됩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몫이며 이미 기존에 받았던 재산은 제외해야 합니다. 즉 이미 충분하게 상속을 받았다면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10년입니다. 만일 10년 전이라면 유류분 반환청구 및 유류분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때 소송비보다 내가 받을 유류분이 더 적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청구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계산을 먼저 잘 해보고 손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유류분이란 3줄 요약



상속을 받은 사람 1명만이 모든 재산을 다 가질 수 없고

상속 재산 중 일정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일정 부분

그럼 지금까지 유류분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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