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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오늘은 부동산 특조법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으로도 불리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2020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전쟁 등으로 부동산 소유에 관한 권리를 입증할 만한 문서가 분실되는 등 실제 부동산 소유자와 등부상 권리가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한 실소유자들에게, 현행법 규정보다 간단히 등기가 가능하게 해주는 법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2020 시행시기
이 법은 2020년 1월 9일 통과되었으며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시기는 2020년 7월 1일부터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2020 적용대상
1. 법 시행일 현재 기준으로,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2. 1995.6.30 이전에 법률행위로 인해 부동산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에 적용합니다.
적용지역 및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는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수복지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2020 신청 방법
먼저 대장소관청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사 1인 포함)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합니다.
이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이해관계자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특별조치법 2020 이전에도 과거 몇 차례나 같은 조치법을 시행했으나 홍보 부족 등 다양한 이유의 사유로 재산권이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놓치지 않기 위해 가능한 바로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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