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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오늘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나 예전 이름대로 사용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은 불가능하며 수수료는 열람 700원, 발급 천원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받는곳은 법원입니다. 여기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주소는 www.iros.go.kr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맨 처음 메뉴인 등기열람/발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로 찾기를 검색해줍니다.
이제 열람하기입니다. 대부분이 아파트 때문에 찾아보실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아파트 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으로는 3번 집합건물로 찾으면 됩니다. 토지는 기타 토지나 도로, 전답, 임야이며 건물은 다가구, 단일상가가 됩니다.
시군구 선택 후 다른 도움말이 나옵니다.
이제 열람하기 중에서 아파트 동호수 입력 부분도 평소와 다르니 도움말을 읽고 진행합니다.
또 영문으로 된 동/호수는 꼭 한글로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검색을 누르면 부동산 고유번호, 소재지번, 소유자를 보여줍니다. 현행이라고 써있는 부분은 등기사항증명서란 의미입니다.
선택을 누르면 이제 등기기록 유형 확인이 가능합니다. 말소사항이 모두 들어가 있는 '전부유형'을 눌러줍니다. 그 후 다음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정하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거의 완료가 되어 결제만 해주면 되는데 열람은 700원이고 발급은 천원입니다.
열람은 1시간 내에만 가능하여 나중에 사라집니다. 또한 로그인을 필수입니다. 수수료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카드 중 하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소에 관련된 내용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제한 뒤 3달 안에 보지 않으면 삭제되니 바로 확인해주셔야 하며, 이 서류를 위변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열람 버튼을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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