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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대상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어려운데, 먼저 아주 간단하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뜻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란 2줄 요약
쉽게 말해서 내가 A 집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일정 세금(종합부동산세)이 붙게 되는데, 아래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이 세금을 나의 재산 합산에서 배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보유자, 기숙사,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을 갖고 있다면 이걸 내 재산에서 빼고 계산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높을수록 세금도 높아지니, 재산을 낮게 쳐주겠다 이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잘 이해가 되셨을지..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럼 다음부터 더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먼저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가 유형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공제금액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 공제금액 5억원
-별도합산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공제금액 80억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똑같이, 원래는 종합부동산세는 자기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모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대상 1. 임대주택: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다음의 주택을 임대하고 합산배제 신고기한까지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한 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대상 2. 미분양주택, 사원용주택 등 보유자:
사원용 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기숙사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
미분양 주택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으로 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시·군·구 인가,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 5년 이상 운영
매입주택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출자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대상 3. 주택신축용 토지 보유자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산업자로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종합합산대상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일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방법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하는 방법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서를 서면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가능합니다. 물론 변동사항이 생기면 바로 변동사항을 알릴 의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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