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인포아아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인포아아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124)
  • 방명록

분류 전체보기 (124)
재개발 조합원 자격

재개발 지역 조합원 자격 오늘은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득하기 위한 조건인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합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구역 내 건출물 및 부속토지의 모두 소유자 2.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조합원 자격-토지만 있을 때 재개발 토지소유 조합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토지만 있어도 조합원이 될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90제곱미터 이상 :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 없이 조합원 가능 20제곱미터 이상~90제곱미터 미만: 무주택이어야 재개발 조합원 자격이 됨. 재개발 조합원 자격-주택만 있을 때 무허가 주택도 재개발 조합원 자격이 됩니다. 다만 1981.12.31 무허가 건축대장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

카테고리 없음 2020. 3. 16. 13:37
이전 1 ··· 76 77 78 79 80 81 82 ··· 124 다음
이전 다음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