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방법 및 양식
공개정보청구 오늘은 생활상식 중 하나인 정보공개청구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최근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정보공개라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들 중 “공개”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모든 국민(정보공개 청구권자)은 공공기관(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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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3.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