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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오피스텔 및 1주택 1오피스텔 세금 절약하기
오늘은 주거형 오피스텔 1가구 2주택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오피스텔도 1가구2주택에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피스텔은 사업자 등록하시면 오피스텔은 1가구 2주택 해당이 안 됩니다.
이와 더불어 오피스텔 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정리했으니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
오피스텔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6에서 30%까지 양도세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도로 임대사업자등록하고 부가세신고및 납부를 하는 것이 좋고, 그런 후에 아파트를 양도하여야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먼저 오피스텔은 업무용 건물입니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간주도 된다는 사실을 양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특정 아파트를 이미 매매를 하셔서 거주하고 계신다고 치면,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증여받는 등 여러 변수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2년이상 보유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조건에 부합합니다. 즉 절세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와 주거용오피스텔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면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아파트를 양도해야 합니다.
참고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적어두었으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형 오피스텔 취득 세금
아파트보다 높은 4.6%의 취등록세가 있습니다. 이는 같은 면적의 아파트는 1.1%에인 데에 반해 4배가 비쌉니다. 참고로 2019년에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어쨌든 취등록세는 4.6%로 진행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금이 비싸도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청약통장이 필요없으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에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거짓계약서 비과세 및 감면 배제를 받은 후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영업이 제한될 수 있고, 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역시 작성해두었으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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