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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청약통장에 잘못 입금했을 때 경험담
오늘은 청약통장에 잘못 입금했을 때 취할 수 있는 타행자금반환을 알아보겠습니다. 30분 전만 해도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고갔으나 다행히 자금반환을 신청하여 기분이 좋네요.
먼저 이 포스팅은 내 계좌에서 내 계좌로 잘못 이체했을 때에 한정합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 통장에 입금한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어쨌든, 만일 A 은행(또는 증권이면 증권사도 가능)에서 B 은행의 청약계좌로 입금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기서 B 은행은 KB 국민은행 기준입니다.
그러면 먼저 A 증권사나 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타행자금반환이라는 걸 신청해주면 됩니다.
사실 이전에 앞서 은행에 달려가 창구에 요청을 드렸더니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직원분들마다 업무범위에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A 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고객센터에 연결을 합니다. 꽤 오래 걸리겠지만요.
그 후로 A 은행 담당자 분이 본인확인을 요청하실 텐데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별도 서류는 필요하지 않았는데 본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입력해야 하기 때문)
그러면 이제 B 은행 담당자 분과 A 은행 담당자 분이 서로 확인을 하신 후 반환처리가 되며 그 후에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고 하네요.
사실 원래 청약통장은 잘못 이체했다가는 그 돈이 묶여버리고,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청약 당첨 전에 해지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즉 청약통장의 돈은 통장해지 전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주신 담당자 분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한 가지 유의사항은, 잘못 이체한 사실을 알자마자 당일날 바로 반환요청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하루 이틀 지연될수록 반환요청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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