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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대사업자 등록
오늘은 공무원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등등도 추가하였으니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 임대사업자 등록 되나 안 되나일 텐데, 결론부터 말하면, 됩니다.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을 못하게 하여 임대사업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공무원 겸업금지 조항 때문일 텐데, 현직 공무원인 분들의 말에 따르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를 좀 많이 내게 됩니다.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내고 하는 게 맞으나 탈세를 위해 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겸직허가 받을 필요 없는 경우
국민신문고 민원질의응답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상가를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 임대한 등의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지속성이 요구되어도 건물관리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교사 공무원이 주택임대사업자 가능 여부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에서 답변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첫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가,
둘째, 동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라는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나.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첫째 요건에는 해당되나 사회통념상 부동산 임대업에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한 때 둘째요건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지나치게 과도한 부동산 임대로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금지된 영리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는, 소규모 임대업은 가능하나 부동산 매매업은 불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역시 작성해두었으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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