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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반기신청 하반기 신청기간이 2020년 3월 1일 일부터 3월 16일 월까지니 지금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 정기 - 2019.05.01(수) ~ 05.31(금) | 기한 후 - 2019.06.01(토) ~ 12.02(월)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19.08.21(수) ~ 09.10(화) | 하반기 - 2020.03.01(일) ~ 03.16(월)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기준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작년 소득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즉 2020년에 신청하신다면 2019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소득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또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해보면 신청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인적용역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전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소득 맞벌이기준 3천 6백만 원 이하, 재산 2억 원 미만, 이 외의 국적 사항으로 나뉘는데 아래 그림을 봐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또 더 간단히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하시려면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는데 이들 중 신청/제출-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신청하기 메뉴 중에서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개별인증번호)를 누르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해보니 '부'로 해당이 안 되지만, 신청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구원 총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신청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요건은 본인 스스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등 다양한 서비스르 제공하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후 본인이 해당된다고 판단되시면 꼭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전화(ARS),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19년 12월 중 | 하반기 - 2020년 06월 중 | 정산 - 2020년 09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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